“남편 죽음이 잘못된 제도 개선 계기가 되길”

고(故) 신해철 씨의 부인 윤모씨가 11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br>뉴스Y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37)씨가 11일 오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S병원의 의료과실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씨는 “장협착 수술 당시 추가로 어떤 수술이 이뤄졌는지와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수술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등은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S병원 강모 원장 스스로 가장 잘 아는 바”라고 말했다.

윤씨는 “수술과 천공의 인과관계나 수술 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 전문적인 부분은 국과수나 의사협회,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던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관계에 대해 혹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고인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남편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에 머물지 않고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료소송 제도 등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담당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옳고 그름을 다투는 성격의 조사가 아니라, 고인의 부인이 직접 겪고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또 신씨가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기 전후에 찍은 흉·복부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전문 의료진에 자문한 결과 지난달 17일 수술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천공이 없지만 수술 후 이틀이 지난 19일 찍은 사진에서는 심낭과 소장 쪽에 천공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신씨의 사인이 S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와 전문 의료진 등에 문의한 결과 엑스레이 사진 판독만으로는 천공 여부를 확인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신씨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이 S병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신씨를 담당한 강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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