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 없었다…심낭 손상은 아산병원 탓일 것” 아산병원측 “내원시 이미 심낭에 오염물질 가득” 반박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해 신씨를 수술한 S병원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면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신씨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술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면서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8∼9일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S병원의 해명에 대해 아산병원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응급수술 당시 이미 신씨의 심낭에는 오염물질이 가득차 있어 이를 빼내는 배액술을 실시했다”면서 “그말은 당시에 이미 심낭에 천공이 생겨서 복막에 생긴 염증이 횡격막을 통해 올라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S병원측 변호사의 책임전가성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달 27일 숨졌고,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는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신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S병원의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절차를 거친 신해철씨의 장례는 5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전 9시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에서 발인해 이후 화장 및 안치가 절차대로 진행된다”면서 “장례식이 두 번 공개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가 아닌듯해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될 예정이다. 운구 행렬은 고인의 작업실과 자택을 들른다.

유족은 고인의 장례식을 마친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유토피아추모관 강당에서 그간의 경과와 향후 진행 방향을 밝히는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소속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발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논란의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한 사실 전달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달 31일 고인의 발인식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화장 절차를 중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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