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미화 상대로 1300만원 지급해야...법원 “’종북친노좌파’ 표현 명예훼손” 인정

지난 29일 오전 서울 목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미화씨가 인터뷰에 앞서 인근 공원 단풍을 배경으로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br>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방송인 김미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소송에서 이겼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면서 법원 결정문 내용을 전했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에 대해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1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김미화와 변희재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 입니다”라면서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라고 했다.

김미화는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나는 이미 말한 대로 모든 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씨는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거다”라고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