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 저작권 관리 회사 “표절 단정 아냐…원만한 해결점 찾아”

프로듀서 프라이머리(31·본명 최동훈)가 지난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곡들의 저작권을 해외 원작자와 공동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무한도전 자유로가요제 프로필 박명수·프라이머리(거머리)·개코. / MBC 제공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프라이머리는 지난해 11월 MBC ‘무한도전-2013 자유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와 함께 ‘거머리’란 팀으로 발표한 곡 ‘아이 갓 씨’(I Got C)의 저작권을 네덜란드 가수 카로 에메랄드 곡의 원작자 데이비드 슈얼러스 등 6명과 공동 분배하기로 했다.

’아이 갓 씨’는 발표 당시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자 일부분이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Liquid Lunch)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데이비드 슈얼러스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냈고 결국 ‘무한도전’ 측은 프라이머리와 협의를 거쳐 이 곡의 음원 판매를 중단했다.

또 같은 시기 프라이머리가 작곡해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래 ‘미스터리’도 카로 에메랄드의 ‘원 데이’(One day)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프라이머리 측은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된 만큼 카로 에메랄드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코리아의 중재로 수개월에 걸친 협의를 했고 최근 이들 곡의 저작권 분배에 합의했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코리아 조규철 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표절 시비가 일 경우 원작자의 의견이 중요한데 원작자 측이 프라이머리의 음악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며 관례에 따라 해결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저작권 분배라는 합의 안을 양측에 제시했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어 “표절에 대한 판단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이번 저작권 분배가 프라이머리가 표절을 인정했다거나 원작자 측이 표절이라고 단정 지은 것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아이 갓 씨’의 저작권이 프라이머리와 다이나믹듀오의 개코, 데이비드 슈얼러스가 이끄는 ‘그랑 모노’ 소속 작곡가 등 8명이 공동 작곡가로 올라가 있다.

또 ‘미스터리’의 저작권도 프라이머리와 데이비드 슈얼러스 등 3명이 작곡자로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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