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소송, 불법도박 뒤 20억 소송 당해…도대체 왜?

이수근 소송 소식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불법 도박혐의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개그맨 이수근의 근황이 공개되자 이수근 소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 7일 방송된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는 불법 도박 혐의로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수근의 근황이 공개됐다.

현재 이수근은 친형이 최근 개업한 서울의 한 닭갈비집에서 일을 도우며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하루하루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근은 불법 도박혐의 이후 20억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당시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연예인의 광고 모델 활약 중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은 지급받은 광고료의 3배로 책정된다.

광고업계에서는 이수근이 20억의 3분의1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수근 소송을 건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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