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메이커’ 현아와 장현승에 대한 악성 루머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초 유포자’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아와 장현승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자는 악성 루머를 마치 실제 기사인 것처럼 글을 작성해 유포시킨 것으로 알려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러블메이커 소속사는 현아와 장현승에 대한 악성 루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러블메이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0일 “’나도 기자다’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된 루머가 실제 기사처럼 돌고 있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SNS에는 실제 기사 형식으로 ‘현아가 장현승의 아이를 가져 결국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루머가 유포됐다.

해당 루머는 내용을 입력하면 실제 기사처럼 화면을 꾸며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나도 기자다’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아와 장현승의 악성루머를 유포한 사람은 완전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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