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41)가 10억원이 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정수는 계속된 사업 실패와 빚 보증 문제로 10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인이 법원이 빚 탕감을 신청하는 제도다.

윤정수가 개인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그의 월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파산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갈 가능성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일시에 다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탕감받는 빚은 개인파산보다는 적다.

윤정수의 채권자로는 우리파이낸셜 금융기관과 윤정수의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다.

윤정수는 지난 2011년 5월 지인의 보증을 섰다 잘못돼 집이 경매 처분에 넘어간 사실이 밝혀지며 당시 방송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해 경매로 23억 규모의 집을 처분했다. 대출이 엄청 많아 월 대출이자를 900만원씩 갚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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