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왼쪽부터), 박시연, 장미인애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미인애(29)에게 징역 10월, 박시연(34)과 이승연(45)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모모씨에게는 징역 2년 2월, 의사 안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백회에 걸쳐 투약받으면서 중복투약 사실을 숨긴 채 간호조무사에게 추가 투약을 요구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면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받았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시연 등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지에서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또는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장미인애 역시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승연의 경우 보톡스 시술을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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