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그러나 박시연의 변호인 측은 “박시연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달 24일 출산한 뒤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오늘 박시연 피고인을 불출석으로 정리하겠다”면서 “진행이 불가하니 다음에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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