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66)과 최근 결별한 여자친구 K 기자(36)를 둘러싼 폭로전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K 기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지목한 백윤식의 아들 백도빈, 백서빈이 변호사를 통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K 기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백윤식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백도빈·백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백도빈·백서빈은 백윤식의 재정적 지원이 끊길 것을 두려워하여 백윤식과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면서 “백도빈·백서빈으로서는 아버님과 관련된 집안일이므로 최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자 했으나 그릇된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어 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드리고자 최소한의 한도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K기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백도빈·백서빈은 K기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모든 사실은 K기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녹취나 기타 영상, CCTV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K기자가 만취한 채 집에 들어와 소란을 부렸다”면서 “오히려 K 기자로부터 도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모든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음은 임 변호사가 공개한 입장 전문

 K某기자는 2013. 9. 29. 일부 언론을 통하여 자신이 백윤식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백도빈·백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백도빈·백서빈은 백윤식의 재정적 지원이 끊길 것을 두려워하여 백윤식과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백도빈·백서빈으로서는 아버님과 관련된 집안일이므로 최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자 했으나, 그릇된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어 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드리고자 최소한의 한도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1. 백도빈·백서빈은 K 기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K 기자는 2013. 9. 24. 오후 11시 반경에 만취한 상태로 백윤식의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 안방과 거실에서 1시간 넘게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백도빈씨 입장에서는, 술에서 깬 다음에 낮에 다시 찾아오시도록 권유했으나, K 기자는 백도빈 형제 및 가족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막무가내의 욕설, 비아냥, 협박 등을 일방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에 화가 난 백도빈 형제로서는 집에 돌아가시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랑이가 있었을 뿐 폭행 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K 기자로부터 도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K 기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녹취나 기타 영상, CCTV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K 기자와 백도빈 형제 및 가족들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도 없고, 당일 한밤중에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2. 백도빈·백서빈은 충분한 소득이 있는 성실한 연기자들입니다.

 K 기자는 마치 백도빈 형제가 아버님 댁에 같이 사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자식들로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모습이 효도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뿐 어떤 그릇된 것이라는 지적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백도빈 형제와 가족은 작년에도 2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예인들로서, 경제적 수입관련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3. 향후 K 기자를 상대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K 기자의 지성이나 양식을 믿고, 또한 아버님의 판단을 존중하여 최대한 외부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4일 한밤중 사건이나 27일 기자회견 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내내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K 기자의 무책임한 모습에 일말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을 상실했으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모든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