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중인 고영욱(37)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김종호 부장판사 주재로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고영욱은 새롭게 선임한 변호사 2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해 무혐의 입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재판은 고영욱의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수반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변호인은 고영욱이 기소된 3건의 사건 중 2010년 발생된 간음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한 안모양과는 합의하에 성교를 가졌으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양과는 연애감정을 가지고 만났으며, 입맞춤을 거부했을 때도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허벅지를 눌러본 것은 인정하지만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 마지막 고영욱은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들과 어울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언론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 당시에는 합의하에 만났다는 것도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 이어질 예정이다.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접근해 자신을 가수 프로듀서라고 유인, 차에 태운 후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법원은 지난달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현경 기자 hk0202@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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