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인 정수경의 법정대리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나훈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나훈아
나훈아와 정수경의 법정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광만 재판장)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다.

이날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정씨의 법정대리인은 “2007년 1월 ‘심사가 괴로우니 떠나있게다’는 말을 남기고 그해 8월 8일 미국에서 있었던 아들의 결혼식까지 7개여 월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며 “출입국관리소 기록을 조회한 결과 (나훈아는) 단 65일만 국내에 체류했을 뿐이다. 특히 7월 16일부터는 미국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6일 미국에 있었음에도 아들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묻지 않았다. 8월 8일 결혼식 당일날 ‘식이 어떻게 됐나?’고 묻는게 고작이었다”며 “이후 3년여간 연락이 두절됐다. 그동안 나훈아의 유명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아온 정씨로서는 지난 3년 6개여월 간 남과 다를바 없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법정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 나훈아에게 있으며 정씨의 항소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나훈아 측은 “나훈아 부부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드러난 단편적 사실로 추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나훈아는 누구보다 우직하게 가정생활에 충실했으며 정씨의 이혼소송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8년 11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이혼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소를 기각했고, 이에 정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부인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세번재 부인 정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박대웅 기자 bdu@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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