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나훈아 측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구체적 의지를 보이라며 선고를 연기했다.

나훈아
나훈아와 정수경의 법정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6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재판장)는 나훈아 측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는 부양, 협조, 동거의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나훈아)는 해당 의무를 이행할 구체적 방법을 법원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의 법정대리인은 “나훈아가 2011년 7월 이후 (정씨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나훈아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생활비 등 부양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훈아 측은 “미화로 70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재산을 정씨에게 지급했으며 2007년에도 8~10억원 정도의 금액을 아내에게 남기고 떠났다”며 “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양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은 “조정기간을 통해 진정성 있는 답변이 돌아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나훈아 측에 “법원이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할지 아니면 법원의 승패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할지 등을 민법이 정한 의무(부양, 협조, 동거)에 맞게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 측 변호인에게도 “나훈아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한 후 원고(정씨)도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각각 다음달 8일과 22일까지 나훈아 측과 정씨 측의 입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결심 공판을 갖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마무리 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8년 11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이혼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소를 기각했고, 이에 정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부인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세번재 부인 정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박대웅 기자 bdu@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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