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법원 파기 취지와 달리 판결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의 저작권 소송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서태지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작년 7월 “서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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