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아씨 유족은 항고할 예정입니다.”

고 박주아가 영정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다. / SBS 방송화면 캡처.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스포츠서울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유족 측이 검찰이 송달한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유족과 법률대리인 등이 오늘(4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하며 공식적인 입장은 월요일(7일)에 발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 수술을 받다 사망한 박주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일명 로봇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穿孔)이 발생해 박주아를 숨지게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된 담당의사 이모씨와 병원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주아 사망과 관련된 유족과 의료계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십이지장에 난 천공의 과실책임과 ▶중환자실 내 환자관리 소홀, 그리고 ▶수술 지연의 고의성 여부다.

안 대표는는 “아직 판결 내용을 송달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가 빠져 뇌사상태에 이른 부분과 로봇수술 중 천공이 생긴 두 부분 모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이는 비상식적인 수사결과다”라면서 “논란이 된 부분이 모두 무혐의로 나올 경우 1인시위, 기자회견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대책으로 의료기록 공개 의사를 내비췄다. 안 대표는 “현재 의료기록을 유족이 모두 확보한 상태다”며 “의료계의 양심을 믿고 의료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로봇수술 중 로봇 팔에 찔려 구멍이 생긴건지 하루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건지는 의료기록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인의 수술을 진행한 세브란스 병원 측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족의 주장을 반박했다. 십이지장 천공과 관련해 “이미 환자가 80~90년대 초 개복 수술을 받은 적있다. 당시 장유착이 생겼고, 장유착이 있는 경우 천공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며 “세상에 어느 의사가 로봇 팔이 천공을 냈는데 그걸 그대로 두겠느냐. 천공은 수술 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내 환자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학회 보고에 따르면 14%에 이르는 중환자들이 기관삽관 시 이를 뱉어내 재삽관한다”며 “이를 대비한 중환자실 근무자가 즉시 재삽관 조취를 취했고 만약을 대비해 산소마스크도 대고 있었다. 수술과정과 예후, 관리 모두 이상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주아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 보호자설명 및 동의과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 병원 측은 당일 날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서 “당시 다른 다른 수술이 진행 중이어서 수술방에 앞에서 기다렸던 것 뿐이다. 수술실이 비었더라면 몰라도 앞 수술이 끝나길 기다린 것을 두고 수술을 지연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아는 지난 2011년 4월 신우암 판정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우요관절제술을 받았다. 이 후십이지장에 구멍이 생겨 다음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 뒤 끝내 숨졌다.

[스포츠서울닷컴 ㅣ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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