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과 송선미 등에 2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 여배우 이미숙, 송선미와 전 매니저 유모 씨에 대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미숙과 송선미는 2009년 초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유씨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바 있다.

더 컨텐츠 측은 “이미숙은 더컨텐츠와 전속게약을 위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사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용 등도 전보해 줄 의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숙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여 인신공격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 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 이때문에 더컨텐츠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침해돼 이미숙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 매니저 유모씨는 故 장자연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으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이미숙, 송선미, 유모씨가 더컨텐츠에 재산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해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미숙은 현재 더 컨텐츠와 전속계약과 관련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 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미숙은 더 컨텐츠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형사고소 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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