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측 “민사 소송에 이은 후속조치”

배우 이미숙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헤손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와 기자 2명을 형사고소했다.



이미숙 측은 28일 “법무법인 로텍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소속사 대표이사 및 MBC 이 모 기자, 뉴시스 유 모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미숙 측은 “이번 형사 고소는 지난 6월 7일,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피고소인들은 이미숙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일명 ‘장자연 문건’ 작성을 사주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한 게 고소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후에도 피고소인들이 방송 등을 통해 이미숙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양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며 “하루 빨리 진실이 규명돼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본업인 연기자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해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숙은 현재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숙의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이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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