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씨가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추가조사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 3월30일 TV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지난달 5일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A양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고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0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고씨가 강제력을 동원해 A양을 성폭행했는지 여부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고씨와 A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A양은 고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씨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건 당시 A양이 고씨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 고씨가 힘으로 A양을 제압하고 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씨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연인 사이로 지내자”는 등의 말로 A양을 유인했다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형법 302조) 적용이 가능하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고씨가 A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도 핵심 쟁점이다. 강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고씨의 주장대로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되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대해서만 무조건적인 처벌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사건 전후에 나눈 대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고씨의 혐의를 결정하는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고씨의 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이번주 중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A양 등 사건 관련자들도 추가로 조사해 고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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