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소송 담당 법원에 ‘소송 기각 또는 캘리포니아 이관’ 요청

감독 데뷔 작품으로 표절 시비에 휘말린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관련 법원에 ‘소송 기각 또는 법원 이관’을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졸리는 이날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지난 해 12월 개봉한 ‘피와 꿀의 땅(In the Land of Blood and Honey)’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거나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이관시켜 달라”며 자필 서명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했다.

졸리는 “정기적으로 일리노이 주에 갈 일이 없으며, 일리노이 주와 관련된 일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서 일리노이에서 영화 작업을 해본 일이 없고 영화 홍보 행사도 열어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졸리는 지난 해 12월 ‘피와 꿀의 땅’ 개봉을 앞두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졸리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도 직접 썼다.

크로아티아 출신 저널리스트 제임드 브래덕은 졸리가 자신의 책 ‘더 소울 섀터링(The Soul Shattering)’을 표절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브래덕은 “지난 2008년 졸리의 영화 제작자와 3차례 만나 책을 영화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논의는 2009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브래덕의 변호인 켈리 세인든은 “다음 주 열리는 심리에서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서 “졸리의 영화가 출시되기 전 기록을 남겨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졸리는 지난 해 LA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피터 마스, 탐 젤튼 등 여러 저널리스트들의 책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영화 자료로 활용했다”며 “이 영화는 여러 사람 이야기의 조합이지만 브래덕의 책은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스 오피스 모조’는 ‘피와 꿀의 땅’이 미국에서 총 30만달러(약 3억4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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