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상정…”청소년에게 위험행위 경시 풍조 심어줄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TV ‘무한도전’의 지난달 7일 방송분을 다음달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허구가 아니라 스스로 이른바 ‘리얼’을 표방했음에도 차량 3대가 연속 폭파되는 장면을 내보내 청소년들에게 위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안전사고 위험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돼 심의를 벌였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연예·오락 특별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해당 장면에 대해 “자극적인 폭파 장면을 ‘주의’ 자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 없이 방송했으며 리얼을 표방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심의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방송심의소위는 직접 행정지도를 결정할 수 있지만 법정제재를 내리려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무한도전’은 9월3일 방송분에서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무한도전’의 이번 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지난 2008년 5월 이후 10번째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경고 2회와 주의 1회 등 세 차례 법정제재를 받았으며 권고 5회와 의견제시 1회 등 여섯차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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