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날개라도 만들어 입으라는 건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날개라도 만들어 입으라는 건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2-03-24 20:34
수정 2022-03-2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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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모든 버스에 탈 확률 낮다며
휠체어 설치 의무 없다고 판결한 대법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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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하늘을 나는 꿈을 꿀 때가 있다. 한 번도 맨몸으로 하늘을 날아 본 경험이 없는데도 꿈속에서는 어찌나 신이 나는지 360도 공중회전도 자유자재다. 그 꿈을 꾼 날이면 가고 싶은 곳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장소 이동의 의미가 아닌 그 사람 안의 자율성이 온전히 발현되는 의미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약 8년 전인 2014년 3월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몇 명이 모여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시외(市外)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몇 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약하게나마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이 휠체어 승강설비 제공 의무마저도 없다고 봐 기존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했다. 원고들의 집과 직장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에 원고들이 실제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다.

설상가상으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상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시설을 규정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에는 ‘승하차 편의를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규정은 없어서란다.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로 위태롭게 이동하던 장애인이 7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 이후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명제 아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화됐다. 2005년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그렇게 이어 온 지 21년째인 지금의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

시내버스(68.1%)는 지하철(31.9%)보다 두 배 이상 애용되는 교통수단이지만 저상버스가 많다고 자랑하는 서울조차도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이 겨우 절반을 넘었다. 비수도권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설치율은 30%도 안 된다. 먼 지역을 오갈 때 요긴한 시외버스는 2019년에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버스로 시범운행됐다. 겨우 10대로 시작한 이 버스는 현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전체를 통틀어 전국에 단 7대에 불과하다.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는 소망을 헛된 꿈이라 구겨 버리는 이 현실을 바꾸고자 지난해 말 천신만고 끝에 교통약자법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는 결국 제외됐다. 이 와중에 사실상 장애인 시외 이동권을 전면 부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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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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