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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공인과 갈비뼈/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공인과 갈비뼈/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1-12-19 17:12
업데이트 2021-1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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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금 한 덩어리를 배상하라.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을 때도 한 덩어리 금으로 배상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이빨을 깨뜨렸다면 금 덩어리 3분의1을 배상해야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전의 규정 일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법칙의 상징이 함무라비법전이다. 폭행이나 폭행치사를 경제적 배상으로 갈음했으니 우리가 알던 함무라비법과 다른 듯하다. 다르지 않다. 함무라비왕이 신전 돌기둥에 새겨 둔 법률 규정이 맞다.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의 눈도 멀게 하라. 다른 사람의 뼈를 망가지게 했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려라. 다른 사람의 이빨을 못 쓰게 만들었다면 그의 이빨도 무사하지 못하리라. 어떤 여성을 폭행해 유산을 시키고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면 때린 자의 딸을 사형시키라.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다면 그의 손을 자르라. 입양된 자가 양부모를 부인하면 그의 혀를 뽑고, 입양된 자가 양부모를 유기한다면 그의 눈을 뽑아라. 노예가 주인더러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주인은 노예의 귀를 자르라. 함무라비법의 일부다. 그야말로 탈리오의 법으로 가득하다.

함무라비법전은 뼈와 이빨과 눈을 상하게 한 죄의 값을 다르게 규정했다. 누구는 손해배상의 경제형으로 다루고 누구는 동해보복으로 응벌했다. 4000년 전 그때의 정의 실현 장치였다. ‘눈은 눈으로, 갈비뼈는 갈비뼈’로 응징하도록 제한했다. 무력과 무한보복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응벌이 달랐다. 신분에 따라 금은으로 배상하거나 자신의 이빨을 내놓아야 했다. 동해보복은 신분의 차이를 반영했다.

함무라비법은 지위와 직업에 따른 법적 책임도 추궁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을 때 그의 손이 잘렸다. 건축가의 실수로 주인이 죽었다면 그는 사형당했다. 주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건축가의 아들을 죽였다. 사령관이 전쟁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거나 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대리 복무자를 구하는 등 수작을 부렸을 때 사형에 처했다. 여사제가 술집에 가면 화형을 시켰다. 재판이 끝난 뒤에 판결문을 변경한 판사는 영구히 판사직을 잃었다. 이런 응징은 현대 형벌 체계에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별한 책임을 요구받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인은 누구인가. 공인에게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가. 공인이 누구인지 정한 법령은 없다. 공수처법의 적용 대상과 공직자윤리법의 등록 의무자가 얼추 비슷하나 ‘공인’ 규정은 아니다. 청탁금지법 역시 공인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 적용 대상도 차이가 있다. 다만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공인이 규정돼 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판검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과 지방 국세청장 이상의 국세청 공무원, 정당 대표나 최고위원급 이상의 정치인,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 등이다. 판례에서 인정된 공인보다 그 범위가 훨씬 좁다. 언론 소송에서 축적된 판례가 공인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언론 소송에서 공인은 일반 시민과 다르게 취급된다. 사적인 것과 공적 활동도 구분된다. 공인의 공적 활동은 특별하게 취급되는데, 공인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견뎌야 한다. 공인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공적 영역에 진입한 자들이다. 혹은 고위 공직에 임명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명예와 권한을 뿌리치지 않고 그에 따른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위험을 수용한 자들이다. 공직선거는 수많은 공인을 만들어 낸다. 공인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자다. 표현자유의 소중한 통로인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훼손한 공인은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 함무라비법의 취지를 따르자면 시민의 등뼈가 되는 주권을 침해하거나 지켜 내지 못한 공인은 최소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비판을 감당해야 한다. 사회적 목숨도 걸어야 한다. 공적인 활동으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에게 요구되는 응벌의 최소한이다. 스스로 견고하게 다짐이 되지 않거든 공직 주위를 배회하지 말지어다.
2021-1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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