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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소수의견/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소수의견/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0-08-25 17:32
업데이트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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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985년 5월 대법원은 구(舊) 계엄법 제23조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1949년 제정된 구 계엄법은 웬만한 죄들을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관할로 규정했다. 일수, 음료수, 위증, 무고, 간음, 협박, 절도 등도 군사법원 소관이었다. 제23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재판 관할을 일반 법원으로 넘기되 필요하면 한 달간 군사법원이 사건을 맡도록 허용했다. 다수의견은 이 조항이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개의 소수 반대의견 중 하나를 이일규 ‘대법원 판사’가 혼자 썼다. 그는 다수의견이 안일하게 헌법의 무게와 재판의 편의성을 같은 저울에 달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의견더러 헌법정신에 눈을 뜨지 못하고 헌법적 감각이 무딘 것이라고 통탄했다.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사건’ 판결에서 8명의 사형을 확정했다. 다음날 새벽 사형이 집행됐다. ‘사법살인’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13명의 대법원 판사 중 유일하게 이일규가 반대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군법회의와 항소심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원심은 변론 없이 재판을 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공화국부터 5공까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 판사라고 낮추어 불렀다. 이일규의 소수 반대의견은 서슬이 시퍼렇던 유신헌법 시대의 정치권력과 법정의 다수의견에 맞선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생계를 잃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다.

소수의견은 미래 법정의 의견이다. 소수의견을 많이 낸 올리버 홈스 미 연방대법관은 ‘위대한 반대자’로 불렸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변정수, 이영모, 김이수 재판관 등 여럿이 외롭고 위대한 반대자로서 소수의견을 자주 남겼다. 그들의 소수의견은 훗날 사건에서 다수 법정의견의 주춧돌이 됐다. 2012년 전수안 대법관은 그의 퇴임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데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되는 세상을 소망했다. 그는 여성 법관들에게 여성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이 소수가 되는 세상이 오더라도 여성만으로 대법관을 구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뼈아픈 역설을 남겼다.

담론을 지배하거나 다수의견에 속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소수의견이란 본질을 통찰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허튼소리일 것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의 강변, 거짓과 왜곡으로 꽉 찬 억지로 비칠 것이다. 논거를 가진 합리적 증명이 아니라 생강짜를 얼기설기 엮은 궤변일 것이다. 바늘 하나 들어갈 빈틈도 없이 완벽한 당대의 진리를 불순하게 흔들어 보려는 도발로 여겨질 것이다. 말이 될 수 없는 말, 말이 돼서도 안 되는 말을 떠드는 자들의 시늉말일 뿐이어서 듣는 사람 없는 강가의 백사장에나 풀어야 할 말 보따리로 보일 것이다. 오로지 침묵하고 억제돼야 할 대상일 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줄 가치라곤 전혀 없는 분대질 같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표현이다. 낙인과 배제와 차별과 공공연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표출하는 절규다. 차마 표현하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는 내면의 인격이 소리 없이 명령하는 양심의 소리다. 밀의 말처럼 오로지 진리이고, 당대의 유일한 진리이며 앞으로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절대 신봉하는 믿음이라도 이에 도전하는 소수의견에 노출되지 않으면 다수자들의 그 진리는 곪고 썩는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소수의견에 가해지는 압슬형이다. 다수의견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잔뜩 불편할 뿐인 주장일지언정 소수의견의 통로를 봉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수의견을 공론의 장에 진입시켜 다수의견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시시각각 보여 주는 포용과 용기가 필요하다.

명백하게 조작된 허위의 정보로 시민의 일상을 유린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물리적인 폭력의 행사를 선동하는 표현은 규제가 마땅하다. 져야 할 법적ㆍ도의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이나 다양한 관점의 ‘의견’에는 수시로 숨 쉴 공간이 제공돼야 한다.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의견’을 침묵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 사회에 무익하다고 나는 믿는다.
2020-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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