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유시장경제’는 위헌이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자유시장경제’는 위헌이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0-02-04 17:34
업데이트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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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한국 경제의 침체가 반전의 조짐 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할수록 경제 분야에서 여야의 대립은 갈수록 줄어들고 정책수단도 옛날부터 손에 익은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2년을 지나면서 경제정책 기조의 과거회귀성은 더욱 두드러졌고 이제는 ‘촛불’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더이상 제기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사람 중심’과 ‘노동 존중’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다. 경제에 관한 한 ‘경제 활력’을 강화하자는 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다만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작년 6월부터 ‘민부론’이 구현된 경제질서로서 ‘자유시장경제’를 틈틈이 내세우면서 경제이념의 공론장을 철 지난 신자유주의로 채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유시장경제’는 경제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경제질서이다.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활발하지 못하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정책론이나 경제체제론이 유관분과이겠지만 이들 분과 자체가 변방이다. 헌법학계에서도 헌법 제119조 이하 조항들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거한다는 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을 뿐 그에 기초한 세부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정부의 실제 경제정책에서 이 경제질서에 명시적으로 준거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과 조응한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돼 있다 보니 그것이 경제질서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경제질서에 관한 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분명히 ‘자유시장경제’와 차이를 넘어 대립적이며, 처음부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구상됐다.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철학적 기반에서부터 대립적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시장에서 자유경쟁은 균형을 지향하면서 안정화 경향을 갖는 데 반해 사회적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질서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경쟁은 ‘자기파괴적 경향’, 즉 독점을 초래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국가가 경쟁을 활성화하거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헌법 제119조 ②항)하기 위한 재벌규제는 핵심적인 경쟁정책과제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스스로 ‘가치지향적’ 경제질서를 표방하고 있다. 이 가치에는 자유, 정의, 연대, 안전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경제정책론은 이들 가치에 대한 해설로 시작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경제안정, 고용증대, 대외균형과 같은 경제정책 목표는 이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가령 경제성장을 위해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 행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이다. 독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사람 중심’의 혁신전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연합(EU)이 사회적 시장경제로서 ‘가치지향적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지향성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도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 점에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쟁은 물론 협력도 하는 인간은 경제활동에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추구한다. 그러므로 개인윤리와 기업윤리가 경제주체의 당연한 규범이 된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과제는 단지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있지 않다. 임기응변식 경제정책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은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이 절감하고 있다. ‘실용적 진보’, ‘실용적 중도’, ‘실용적 보수’, ‘보수와 진보의 실용적 조화’ 등의 틀은 경제에도 적용된다. 이제는 그동안의 방황을 극복하고 알맹이를 채워 총선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을 때이다. 헌법상의 경제질서 규정이 유용한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02-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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