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납세자보호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납세자보호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04-06 18:04
업데이트 2015-04-06 18: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이 있다. 세금을 부과하고 걷을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에 만들었다. 법률은 납세자보호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할 것과 그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법률이 정부 소속 부서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예를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소리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납세자 친화적인 제도라고 해도 좋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는 세 가지다. 첫째,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이 역할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기도 하고, 조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기도 한다. 둘째, 세무조사 결과나 세금의 부과가 적법한지 심사한다. 셋째,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

첫째와 둘째는 납세자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앞의 두 일을 하다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셋째 직무의 원천도 납세자의 말에 있다. 말을 들으려면 납세자를 만나야 한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납세자를 만나지 않고도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조세의 특성과 납세자의 뜻을 살피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다. 세금 문제는 기술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장부를 놓고 마주 앉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 납세자는 심사절차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에게 회의에 참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심사절차는 재판절차에 준해야 한다는 법의 명령에 반한다.

납세자는 여러 사정을 직접 만나서 말하려고 한다. 그래서 화상전화에 의한 진술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는다. 이런 납세자의 뜻이 감정적인 것이라 해도 받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말을 들으려면 납세자를 만나야 하고,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면 납세자가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국민의 다수는 수도권에 산다. 심사 청구의 70%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다툼의 80% 정도가 수도권 납세자에 의해 제기된다. 납세자가 쉽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편리하게 억울함을 말하려면 납세자보호관이 주로 공무원만 있는 행복도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와 불만을 가진 납세자 대다수가 있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행복도시에 있어서 희생되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을 찾는 납세자의 편리다. 국토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납세자보호관이 행복도시에 있어서 생기는 불편을 참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는 이 불편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수십 명에 불과한 납세자보호관 소속 직원의 위치에 따라 국토 발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도시에 납세자보호관이 있는 것은 국민 다수를 이유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으면 납세자에게 이로운 점이 더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심사 기능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 기능과 중복된다. 지금은 납세자보호관과 조세심판원 둘 다 행복도시에 있으므로 세금에 대해 다투려면 행복도시로 가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으면 납세자는 접근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는 것이 납세자보호관 업무 효율에도 도움이 된다. 납세자보호관이 협조를 주로 구하는 조사 부서나 징세 부서가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장과 협의할 것도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만나면 된다. 여기에는 국민의 불편이 없다. 국세청장과 떨어지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몇몇 공무원의 근무지에 관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편리와 권익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큰 문제다. 납세자보호관이 행복도시에 있는 것은 국민 편의와 권익이 아니라 행정 편의와 획일화 풍조에 따른 결과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독립성 요구를 가볍게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공익 목적을 해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국민의 편리와 권익에 보탬이 되는 일은 지금 해야 한다. 납세자가 많은 곳, 억울함이 많은 곳, 수도권에 납세자보호관이 바로 있게 해야 한다.
2015-04-07 3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