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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로테크와 사법개혁/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열린세상] 로테크와 사법개혁/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입력 2015-01-12 17:54
업데이트 2015-0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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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디지털화된 기술 융합이 급격하게 전개된다. 보수적인 법률 분야에서도 법률과 혁신 기술의 융합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법(Law)과 혁신기술(Technology)이 융합한, 즉 로테크(Lawtech)를 통한 사법 개혁이 최대의 화두다.

먼저 사법분쟁 해결 절차는 온라인화 및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법정의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 실거래 자체가 주로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분쟁해결 절차 역시 온라인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원 등에서 부분적인 온라인 절차는 이미 채택됐으나 활용은 서류의 접수 등에 한정됐다. 최근 싱가포르 일부 하급심 등에서 온라인 법정 절차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온라인 법정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법정 설치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회사법이 가장 발달한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은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단지 전자투표만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차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 로테크 등을 통한 법제도 기초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온라인 법정 등을 선점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지?

법률구조 활동도 로테크 등을 통해 사법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등에서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위한 대표 소송을 도입해 온라인 절차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 소송의 승소금도 전체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피해 입증 서류만 제출하면 구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익 법률구조 사업의 추진이 어려우면 변협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본은 정부 예산을 변협에서 관리하면서 각종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로테크를 도입해 좀 더 사법소비자 친화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사법소비자의 편익이 좀 더 도모돼야 한다. 물론 수사 등의 특성상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경미한 사건 또는 자백 사건 등에서 참고인 진술 등의 경우 온라인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절실하다.

앞으로 변호사 등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로펌 구성 역시 온라인을 통한 프로젝트 베이스의 온라인 로펌이 출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법률 자문 등이 급격하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 워크 등이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부적인 인트라넷 시스템만 갖추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그 누구와도 협업을 통한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업무 조직이 구성, 해체, 재구성되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 로펌 형태보다는 비용 절감 및 효율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로펌의 법률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사법소비자에게 친화적일 것이다. 이는 고객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구성되는 사안별 태스크포스와 같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는 앞으로 변호사의 업무의 60~70%는 기계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로펌 및 프로젝트 베이스의 태스크포스 형태로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법률교육 역시 더이상 전통적인 학교 틀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공개 온라인 강의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즉 법학 교육도 온라인 강의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가 배출 시스템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만큼 다양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다.

보수적인 법률 분야도 이제 로테크 등을 통해 사법소비자에게 비친화적인 기득권 등이 허물어지고 있다. 혁명과도 같은 변혁 시기를 맞아 우리 모두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위험하나 값진 기회’로 재해석해야 한다. 사법지원 인프라스트럭처인 로테크가 사법 개혁의 촉매제 이상 의미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5-0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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