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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금융사고 예방, 내부 고발제 활성화 필요하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금융사고 예방, 내부 고발제 활성화 필요하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4-05-17 00:00
업데이트 201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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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의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2013년 9월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500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 2013년 11월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2014년 2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의 1조 8000억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부당 대출 사고, 지난 4월 KB국민은행의 1조원대 허위 예금 입금 확인증 발급 사고, 그리고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등의 도쿄지점 부당 대출 사고 등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사고는 예사롭지 않다.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월 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이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이 지적됐다. 조직의 안정도가 낮은 금융기관일수록 금융사고 발생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의 금융사고가 유독 많다. KB국민은행 그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었다. 인사 줄서기 등 불안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기구 체제는 효율적인 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도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대한 내부 통제 소홀로 인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점 담당자부터 최고경영자까지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를 하고, 감사 등 내부 통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만으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가 효율적일 수 있다. 금융기관 내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내부자가 잘 안다. 내부자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내부 고발자의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하고, 보고 체계가 명확해야 하며,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기관 내부 규정이나 규칙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이 법은 모든 금융 관련 법들이 대상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 등 일부 금융 관련 법들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한계가 있다.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고발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도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금융개혁법을 통해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금융기관 스스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내부 통제 진단을 받는 것도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 방법이 금융사고를 방지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최고경영자 승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투명한 승계 절차가 갖춰질 때 인사 줄 서기 관행이 사라지고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낙하산’ 인사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금융사고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묻고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감독당국도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적절한 내부통제 체제 미비로 파산까지 이른 1995년 베어링(Barings)은행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닉 리슨이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담당하면서 후선 결제 업무까지 겸함으로써 내부통제 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국회와 대통령도 최근의 빈번한 금융사고에 주목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분야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2014-05-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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