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디딤돌소득’ 실험

[씨줄날줄] ‘디딤돌소득’ 실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10-08 23:52
수정 2024-10-08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62년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 소득세란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미달하는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논의가 활발하진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도 극대화됐다.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함께 노동시장도 불안정해졌다. 이런 배경 속에 유럽으로 건너간 기본소득 논쟁이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기본소득 논쟁의 기폭제가 됐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개념에서 착안한 ‘안심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서인 ‘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에서 안심소득이란 이름으로 소득 보장 모델을 제시한 데서 따왔다. 오 시장은 그때 박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장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12월~2015년 1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단으로 참여한 페루와 르완다 자원봉사 경험도 공약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2022년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안심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보다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준다. 최근 공모를 통해 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꿨다. 조사 결과 탈수급률은 8.6%로, 1년차 대비 3.8% 포인트 올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소득이 늘었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험이 성공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2024-10-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