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운상가

[씨줄날줄] 세운상가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9-02 23:52
수정 2024-09-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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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宗廟)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1931~1986년)이 설계한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준공 당시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개관식에 참석할 정도로 장안의 화제였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현대상가를 시작으로 풍전호텔 등 8개동이 건설됐다. 진양상가에는 당시엔 드문 엘리베이터 등이 갖춰져 한때 국회의원회관으로도 쓰였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상가나 사무실로 바뀌고 세운상가는 전자상가의 대명사가 됐다. 1987년 용산 전자상가가 조성되고 1998년 강변 테크노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다. 청계천 복원(2003~2005년)에 전자상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세운상가는 쇠락해 갔다.

2007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남북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 철거를 주장했다. 실제 상가군 북단의 현대상가가 철거됐다. 보상 문제와 2008년 금융위기로 전면 철거가 보류됐고 시장이 바뀌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건물들 3층을 잇는 1㎞ 공중보행로를 1109억원 들여 세웠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이용자 수 예측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계별 추진을 결정했다. 특히 1단계 건설 이후 유동인구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 평가한 뒤 2단계를 진행하라고 했으나 서울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재 보행자 수는 예측의 11%에 그친단다.

서울시가 그제 공중보행로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와 주변을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주거용 건물, 문화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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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낡아 가고 유동인구 흐름이 바뀌면서 한때 번창했던 상권이 낙후되는 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쇠락한 구도심을 두고 철거냐 보존이냐 논쟁을 벌이는 일도 늘어 갈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막고 단계별 씀씀이를 따져 때로는 사업을 멈추게 할 수단이 필요하다.
2024-09-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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