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적 제재

[씨줄날줄] 사적 제재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06-07 02:47
업데이트 2024-06-0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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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잇따르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울산의 여중생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일이다.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의 협박에다 솜방망이 처벌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피의자 44명 가운데 7명만 구속기소되고 나머지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끝나 제2, 제3의 밀양 사건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 분노가 컸다.

최근 ‘나락 보관소’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시민의 분노심을 잊지 않고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잇따라 공개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영상에서는 경북 청도군의 식당 종업원인 30대 남성을 주동자로 지목하며 딸과 잘 살고 있다고 시민의 공분을 유도한다. 이에 한 구독자는 ‘강간범 신상 공개를 원한다’며 영상 제작자에게 소송당하면 후원할 사람 많으니 꾸준하게 공개해 달라고 댓글을 올렸다. 이 댓글에는 3000개의 응원이 뒤따랐다. 이 밖에 신상 공개로 직장에서 해고된 가해자가 나오는가 하면 이미 잘못을 사과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댓글 테러도 이어졌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추정하는 부작용도 있다.

성폭행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복한 일상을 누린다니 사적 제재로 공분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였고 무엇보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사적 제재는 문제 있다는 갑론을박도 거세다.

성폭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한 공분은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분노’다.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폭행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졌다.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의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정한 법 집행 문화가 정착된다면 사적 제재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인터넷의 위력도 새삼 깨닫는다. 잘 활용한다면 범죄에 경종을 울려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 건강한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4-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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