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12-22 22:48
업데이트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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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졌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란 다야니가(家)가 총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확약서를 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78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다야니는 2015년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계약금과 이에 따른 이자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ISD를 냈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영국 법원)는 지난해 73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 결과로 론스타의 ISD 결과가 더욱 궁금해졌다.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 7950만 달러(약 5조 4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최종변론은 2016년 6월에 끝났으나 3년이 지나도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론스타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끝났다. 국내의 법인세 소송은 정부가 졌다. 정부는 2008년 론스타에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당시는 2006년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 조사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체포, 2008년 검찰의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등 론스타에 대한 정서가 매우 안 좋았던 시기다. 론스타는 2010년 “한국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었다”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나금융은 지난 5월 론스타 관련 재판에서 전부 승소했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14억 430만 달러(약 1조 6300억원)를 청구했었다. 론스타와 정부의 ISD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이 다시 조명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바탕 홍역을 치를 거다.

법무부에 따르면 ISD 조항이 있는 BIT는 83건, 자유무역협정(FTA)은 14건이다. 지난 6월까지 한국 정부가 ISD 소송을 당한 사례는 7건, 우리나라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건 6건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ISD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행여 국내 규정이 미비하지는 않은지 재점검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ISD처럼 외국 기업의 ISD도 그들의 권리이다.

lark3@seoul.co.kr
2019-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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