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면세점 수난시대/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면세점 수난시대/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10-30 17:52
업데이트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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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면세점 대전(大戰)’의 해였다. 관세청은 그해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대기업 2, 중소·중견기업 1) 3곳, 11월 면세특허권이 끝나는 대기업 면세점 3곳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에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화갤러리아가 HDC신라면세점과 함께 선정됐다. 11월의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으로, SK워커힐 특허는 신세계DF로 넘어갔다. 한화와 두산의 등장에 면세점 지형이 어떻게 변할까에 관심이 쏠렸다.

한화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 영업을 끝냈다. 두산은 지난 29일 특허 반납을 결정해 서울 중구 두타몰면세점 영업을 내년 4월 말 끝낸다. 이 두 대기업은 특허 기간인 5년을 채우기도 전에 철수했거나 철수할 예정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탓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면세점 시장은 출혈 경쟁시장으로 바뀌었다.

면세점은 2013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던 기존 업체 특허는 만기에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2015년 11월이 개정안이 적용된 첫 심사였다.

서울 시내 면세점은 2016년 4개가 더 생겼다. 감사원의 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규 특허 발급 지시가 경제수석실→기획재정부→관세청으로 전달됐다. 당시 관세청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시작으로 관광객이 줄어들자 2015년 외국인 관광객 통계 대신 2014년 통계를 신규 발급 근거로 썼다. ‘하명’받은 관세청은 2015년 두 번의 심사에서 롯데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깎아서 제시했다. 제대로 평가했더라면 두 번 다 롯데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2016년 6월 폐장했다가 2017년 1월 재개장했다.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정권에 뇌물을 주고 잃었던 특허를 재획득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유죄를 확정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계속 영업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면세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 회수, 해외 명품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몇 년이 걸린다. 그래서 구매력 있는 사업자가 세계적으로 유리하다. 전문가들과 업계 지적에 2018년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은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10~15년 하자고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 싶다.

정부는 다음달 서울 시내에 또 대기업 면세점 3개를 더 선정한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들도 두 손 든 면세점을 신청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 경쟁률이 몹시 궁금하다.

lark3@seoul.co.kr
2019-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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