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황당한 자전거 횡단도/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황당한 자전거 횡단도/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수정 2017-06-09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지인이 사진 한 장을 보여 주며, 사진 속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사진은 광화문 사거리 종로 쪽에서 서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있는 교통섬으로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나란히 있는 곳이다. 올 3월 한국으로 전근을 온 이 외국인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자출족’으로 이 길을 이용한다고 한다.
황당해할 법도 했다. 횡단도를 타고 건너 가려면 교통섬에 가로막혀 자전거의 직진 통행은 불가능하다. 덕수궁 앞과 서울광장을 잇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도를 건너 차도를 타려면 좌회전해야 하지만 바닥에 진입을 알리는 화살표는 없다. 보도로 올라서려면 내려서 끌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턱이 너무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진처럼 자전거 횡단도가 별도로 있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를 지나거나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는 것이다. 둘째,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보통의 횡단보도라면 반드시 끌고 건너게 돼 있다. 자전거는 법률상으로 자동차와 같은 ‘차’로 분류돼 있어 보도에 오르려면 자전거에서 내리게 돼 있다.

1300만명인 자전거 인구는 날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는 자전거정책과를 두고 서울 곳곳을 자전거 타기 편하게 속속 고쳐 나가고 있다. 사진 속 자전거 횡단도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광화문, 숭례문 일대 9개 교차로에 설치한 횡단도 41곳 중 하나다.

이런 얘기를 서울시 자전거시설팀 관계자에게 하자 “자전거를 타고 인도(人道)로 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턱을 낮추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민원이 많은 교통섬은 경찰청과 턱을 없애기로 협의를 끝내고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선진국에선 사람과 자전거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보도가 60%나 있는 도시도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전거가 오를 수 있는 보도는 송파구 등 극히 제한돼 있다. 더욱이 차량 운전이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서울에서 자전거는 차도로만 다니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자전거 이용자의 시점이 되어 광화문 일대를 다녀 보니 황당한 곳 투성이다. 어느 블로그는 “그리라고 하니, 그려 넣은 겁니다. 동선 고민 안 했어요”라고 지적한다. 횡단도를 그리면서 시민의 불편함을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잘해 보려고 한 것이니 행정편의주의라 비난만 하기는 어렵다. 사람을 우선하는 도시 행정에는 많은 배려, 시행착오가 필요한 듯하다.

2017-06-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