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광화문광장/김균미 대기자

[길섶에서] 광화문광장/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기자
입력 2021-03-09 20:18
수정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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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광화문광장은 지금 공사 중이다.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을 내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작업이 본격화했다. 지난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대로사거리에 이르는 광장 서쪽도로를 막고 아스팔트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11월까지는 ‘공원을 품은 광화문광장’으로 변신한다. 세종대로 보행로를 확장하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에 조성하는 공원에 100여종의 꽃과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아 도심 속 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자전거도로에서도 행인들이 안전에 신경쓰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단다. 조감도를 보면 거의 가로수 한 그루 없는 지금의 광화문광장이나 시청 서울광장과 달리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는 모양이다. ‘도심 속 숲’이랄까.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걷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 요즘 반갑기는 하다.

일부 시민단체와 중앙 부처의 반대에도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했고, 되돌리기도 어렵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지하로 연결하는 구상은 일단 물건너갔지만 모를 일이다. 완공 때까지 불편은 감수하겠지만 10여년마다 서울 도심을 뒤집는 공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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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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