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길섶에서] 향수/임병선 논설위원

[길섶에서] 향수/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2-07 20:16
업데이트 2021-02-08 03: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돌아보면 어느 자리에나 그런 분이 있다. 구순 노모가 입원한 병원의 4인실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어르신이 있었다. 간호사나 의사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큰 목소리로 반겼다. “다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짐짓 농을 하거나 노모를 비롯한 다른 환자들의 수액 떨어지는 것까지 일일이 챙기셨다. 하필 입구 쪽이 그분 자리여서 온갖 참견이 가능했다.

점심으로 비빔밥이 나왔는데 슬쩍 고기 양을 살피더니 “아따, 소 한 마리 잡았는갑다. 엄청 많이도 줬네잉”이라고 신소리를 했다. 실은 얼마 안 되는 양이었다. 당번 아주머니들은 큭큭 웃어댔다. 아침마다 간호사들이 상처 소독을 해 주는데 “제발 아프게 하지 말아 달라”고 엄살을 부렸다. 워낙 말이 없으신 어머니가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다 “아드님, 장수하실 테니 걱정일랑 하들 말어”라고 덕담을 건넸다. 노모가 힘겨운 발놀림으로 화장실 갈 때면 걱정스러운 눈길이었다.

이문구의 ‘관촌수필’과 ‘우리동네’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을 뵙는 느낌이었다. 아침마다 커피 마시겠느냐고 인사하곤 하셨는데 노모 곁을 지키다 서울로 돌아오려고 병실을 나설 때 깊은 잠에 빠지셔서 작별 인사도 건네지 못했다. “어르신, 사모님과 행복한 여생 즐기세요.”

bsnim@seoul.co.kr
2021-02-08 2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