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이층버스/서동철 논설위원

[길섶에서] 이층버스/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7-10-12 22:02
수정 2017-10-12 2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수도권 신도시에 살고 있다. 일터가 있는 광화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는 길게 줄을 서야 하지만 낮에는 빈차로 다니다시피 한다. 배차 간격이 짧지 않음에도 무작정 버스를 늘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웠던 이유다.

얼마 전부터 이층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70명이 넘게 타는 이층버스가 지나가면 긴 줄도 단번에 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적지 않았다. 앞차 한두 대를 그냥 보내더라도 이층버스를 타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달라졌다. 이제 이층버스가 정류장에 다가오면 줄은 두 개로 나뉜다. 이층버스 아닌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줄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천천히 달리는 이층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면 뒤차에 추월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유는 그것뿐이 아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런던이나 홍콩의 이층버스는 여행자의 로망이다. 서울시티투어 이층버스도 타 보고 싶다. 그런데 좌석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비좁은 출퇴근용 이층버스에서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2017-10-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