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청춘극장/노주석 논설위원

[길섶에서] 청춘극장/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래성의 소설 ‘청춘극장’은 학창시절 로망이었다. 피 끓는 청춘남녀의 순수사랑과 항일 독립운동가의 가시밭길에 몸을 떨었다. 김진규, 김지미, 최무룡, 윤정희, 장동휘 등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출연한 동명의 영화로도 인기를 끌었다. 소설을 읽지 않은 친구들은 따돌림감이었다.

냉천동에 있는 단골 식당을 가던 길에 ‘청춘극장’이라는 극장 간판과 맞닥뜨렸다. 극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서울시내 유일의 단관 극장으로 남았던 미근동 화양극장이 어르신 전용 실버극장으로 바뀐 것이다. “누가 작명을 했는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보(悲報). 지난 10월에 문을 연 극장이 곧 헐리고 그 자리에 24층짜리 호텔이 들어선단다. 단돈 2000원에 흘러간 영화도 보고, 친구도 사귀던 어르신들의 휴식처는 재개발에 밀려 사라질 운명이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째 한심하다. 서울시는 불과 몇달 후 재개발추진 사실을 알면서도 리모델링 비용 7억 5000만원을 공중에 뿌린 셈이 아닌가. 괜스레 화가 치민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10-12-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