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계영배의 교훈/구본영 수석논설위원

[길섶에서] 계영배의 교훈/구본영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조에 비해 인터넷 서핑에 능숙한 한 선배가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의 실제 사용 원리를 시연한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란 말뜻 그대로 잔이 70% 이상 차면 술이 모두 흘러내리는, 요술 같은 술잔이다. 잔 옆에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적당히 술을 부으면 밑으로 새지는 않는데도 말이다.

과음을 막는다 하여 이 술잔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절주배(節酒杯)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일이 어디 과음뿐일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했다. 매사 과유불급(過猶不及)을 경고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발명품도 없을 듯싶다.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巨商) 임상옥은 계영배를 항시 옆에 두고 지나친 탐욕을 경계했다지 않는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평상시에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하는 선배의 말씀이 새삼 와 닿았다. 숙취로 인한 가벼운 두통이 확 달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구본영 수석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0-06-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