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착한 군인/이춘규 논설위원

[길섶에서] 착한 군인/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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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03년만의 폭설이 내린 4일 현장확인을 위해 걸어서 귀가했다. 오후 9시 태평로 사무실을 나서 남대문, 남산, 후암동 길을 지났다. 간신히 사람 다닐 정도의 길만 뚫려 있었다. 사무실이나 집앞 눈을 치운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면도로는 차가 다니지 못했다. 조심조심 걸었다.

오후 10시 용산동2가 비탈진 이면도로. 수십명의 군인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다. 취침점호가 끝나고 잠잘 시간인데. 제설용 플라스틱 삽과 빗자루 등으로 벌써 수십m를 깨끗이 정비했다. 전투복을 단정하게 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다. 한참을 지켜봐도 요령 피우는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착한 군인들. 믿음직했다. 얼었던 몸이 스르르 풀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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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없었다면 1시간반 귀갓길은 온통 황량했을 것이다. 다설지역 고향마을 사람들은 “눈 온 날 집앞 길은 그 집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해 신경썼다. 길이 100m가 넘어도 식구들이 나서 수시간씩 눈을 쓸었다. 눈 치우기는 생활이었다. 왜 서울시민들은 제 집·가게앞 눈을 방치할까. 해결책은 없는가.

2010-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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