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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긱워커, 노동시장의 그늘 안 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긱워커, 노동시장의 그늘 안 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2-11-10 20:18
업데이트 2022-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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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180만명 육박
노동시장 한 축으로 성장했으나
이들을 둘러싼 노동환경은 척박
노동법 보호망 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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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지인 중에 40대 번역가가 있다.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 다니다가 조직생활이 안 맞는다며 그만두고 5년째 번역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벌이가 충분치 않은 탓에 틈틈이 오토바이로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해 생활비에 보탠다. 그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배달에 나섰지만 이젠 원하는 만큼 일하고 쉴 수 있어 회사 다닐 때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지인처럼 직장에 매이지 않고 짧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초단시간 임시노동자, 이른바 ‘긱워커’(gig worker)가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알바연대가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179만 6000명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3년 9월(81만 2000명)보다 100만명 가까이 늘었다.

긱워커는 1920년대 초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연주자가 펑크를 낼 경우 관객 중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을 맡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당시 이런 연주자를 ‘긱’(gig)이라고 불렀는데 이후 단기 계약 뮤지션을 뜻하는 단어로 의미가 확장됐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노동은 대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선택했다. 반면에 요즘 늘어나는 긱워커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주력이고, 자발적인 선택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취업 포털 ‘사람인’이 성인남녀 2848명에게 긱워커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8%가 ‘그렇다’고 답했을 정도다.

긱워커 급증은 MZ세대가 경직된 조직문화를 싫어하는 데다 디지털플랫폼산업 발달로 단기 일거리가 크게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배달·청소·돌봄 등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번역이나 조사, 인테리어 등 전문 노동까지 노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 일한 사람’은 220만여명에 달했다. 긱워커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중개하는 플랫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던 긱워커 플랫폼 중개시장 규모가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은 척박하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보호 시스템은 철저히 정규직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일정한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만큼의 노동을 제공해야 퇴직금과 각종 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량이 많아도 이런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이런 점을 노려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쓰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주유소, 식당 등 단순 노동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생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영업자로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킬 경우 최저 시급에 더해 별도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아낄 수 있어서다. 최근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데는 사업주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었던 데 힘입은 바 크다.

긱워커는 단순한 노동현상을 넘어 우리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엔 단시간 노동이 특수노동 형태였지만 이젠 통상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긱워커 대열 진입도 늘어날 것이다. 노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들을 법적 보호망 안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긱워커의 특성상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어서 정부도 쉽게 방안을 짜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씩 찾아내야 한다. 이를테면 긱워커가 여러 곳에서 일할 경우 일한 시간을 합쳐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이나 보험료 등을 분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렵다고 방치한다면 긱워커가 현대 노동시장을 드리우는 그늘이 될 게 뻔하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2-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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