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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검찰개혁의 해피엔딩은/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검찰개혁의 해피엔딩은/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8-25 20:48
업데이트 2020-08-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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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검찰을 소재 삼은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다. 식사나 술자리다. 중간에 누군가(브로커) 끼어 있는 검사와 스폰서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검사는 비리를 척결하는 영웅이 되고, 은근슬쩍 명함을 교환한 검사는 척결 대상인 탐검(貪檢)의 전형으로 남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떨까. 영웅은 모르겠고, 탐검의 사례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범죄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검사에게는 늘 유혹의 손길이 뻗치곤 했다. 칼날 같은 법(法)벽을 위태롭게 넘나드는 돈 많은 기업인들에게 검사 수요가 차고 넘쳤다. 식사로 맺어진 인연은 술자리로 이어져 호형호제 관계로 발전하곤 했다.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랬고, 정운호와 홍만표 전 검사장, 김정주와 진경준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다. 공개되지 않은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을까.

밥값, 술값, 선물값은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니 위기에 처한 스폰서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기소유예로 봐주고, 불구속 기소로 선처하는가 하면 아예 무혐의로 크게 갚는 경우까지 있었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게 그렇듯 무리하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때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은 물론 현직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생채기가 곪아 터지듯 사건이 표면화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내외부 감시망을 보완하는 등 검찰이 자체 개혁을 꾀했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한 부나방들이 끊임없이 꼬여 들었던 것이다.

그런 검찰을 지켜본 국민들의 누적된 불신과 분노가 현 정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 ‘스폰서검사’ 등 비리 검사들을 도려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박탈했는데 검찰을 제외한 누구 하나 반발도 없다. 검찰의 업보다.

내친김에 검찰총장부터 일선 막내 검사까지 수직선상에서 명령과 복종을 당연시하는 검사동일체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 검찰총장의 힘을 크게 뺄 태세다. 검찰의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게 여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드라마의 엔딩이다. 검찰로서는 차 떼이고, 포 떼이고, 그야말로 장기판의 졸(卒) 신세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걸로 끝일까. 질량불변의 원칙처럼 권력의 총합은 불변한다.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면 대신 경찰의 몸집은 비대해진다. 지금도 소액에 매수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묘술을 서슴지 않는 경찰에 더 큰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낭패감을 맛볼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권력 행사의 영역과 범위, 강도는 제각각인 만큼 스폰서검사 못지않게 스폰서경찰, 스폰서세리(稅吏)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을 솎아낼 반부패 수사 역량의 위축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의 몸집을 몇 배로 키우지 않는 한 보완이 필요하다.

죄지은 사람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서민과 재벌, 권력자의 죗값이 달라서도 안 된다.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규정된 대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온전하게 이런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금력과 권력 앞에 무너져 내린 사정기관의 비정상적 모습은 많은 국민의 뇌리에 ‘유전무죄’ ‘유권무죄’ 잔상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취지 또한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아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더 큰 걱정은 검찰개혁의 궤도 이탈 가능성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현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 법무·검찰 수뇌부의 개인적 갈등이 부각되면서 ‘조국·추미애 VS 윤석열’ 프레임으로 변질된 탓이다. 특정인을 ‘찍어 내기’ 위한 검찰개혁 아니냐는 의혹은 삽시간에 반대 세력을 결집시켰고, 개혁의 명분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야당의 비협조로 공수처 출범은 부지하세월이다. 경찰개혁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다. 게다가 내년 7월 물러날 윤 총장 후임에 특정 검찰 간부의 이름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이래서는 ‘특정인 배제, 내 식구 챙기기’ 검찰개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데자뷔 같은 이런 세상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

stinger@seoul.co.kr
2020-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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