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총선 선거운동 허용 범위 제대로 알자

[독자의 소리] 총선 선거운동 허용 범위 제대로 알자

입력 2016-04-08 18:04
수정 2016-04-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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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되고 오는 13일 처음 선거를 치른다. 일반인 신분일 때와는 선거를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 지역 경찰로서 선거벽보 훼손 예방 및 불법 선거운동 적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먼저 벽보 훼손 예방이다. 지난 4일 현재 부산에서만 8건의 벽보 훼손 사건이 적발됐다. ‘술김에’ ‘글귀가 거슬려서’ ‘기분이 나빠서’가 이유였다. 벽보 훼손 행위는 어떠한 이유도 통하지 않는 범법 행위로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민들로부터 ‘선거확성기 방송이 시끄러우니 꺼달라’는 민원 신고를 자주 접한다. 과연 유세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소음을 일으킨 후보를 경찰이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 없다. 선거 유세 차량의 확성기는 열차와 버스 내,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의 출력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 또한 없어 경찰관들이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악의적인 비방글을 무심코 리트윗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의 일반적인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에 리트윗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투표 당일 투표용지와 함께 직접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문자 등과 보내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김태현 부산청 영도서 동삼지구대 순경
2016-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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