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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19 이후 국제범죄 대응 서둘러야/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코로나19 이후 국제범죄 대응 서둘러야/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1-10-04 20:16
업데이트 2021-10-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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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부산에서 필로폰 400.23㎏을 압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소매 가격으로 1조 3000억원,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018년 건국 이래 최대 압수라던 필로폰 112㎏보다 4배가 많다.

최근에도 마약 사건은 쏟아지고 있다. ‘검찰, 다크웹·가상화폐 활용 대마 조직 적발…범죄단체 첫 적용’, ‘마약 17㎏ 숨겨 두고…지하철 보관함이 거래 통로’, ‘1500명분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동남아인들, 경찰조사’ 등 관련 보도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마약 사건은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다. 2018년 필로폰 112㎏ 압수 사건 역시 한국, 일본, 대만의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건이었다. 올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국내 모기업 손녀와 관련된 인물인 ‘바티칸 킹덤’, ‘전세계’ 역시 동남아 지역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다. 부산에서 압수된 필로폰 400㎏ 압수 역시 멕시코 마약 조직과 관련된 사건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국경이 많이 닫혀 있지만 2022년부터는 많은 국가들이 ‘봉쇄정책’에서 ‘개방정책’으로 변화를 줄 것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사회가 국제범죄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외에서 마약이 반입되는 경우 국제범죄 단체와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국경을 차단해야 한다.

국경 차단은 국내 사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 사법 당국과의 협조 및 국내 정보기관과의 협업이 절실하다.

앞서 본 필로폰 400㎏ 압수에서도 호주연방경찰, 미국 세관과의 국제 사법공조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의 수사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사 당국은 끊임없는 국제 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고, 국내 정보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관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국경 차단이 미흡해 마약이 국내로 유통되는 경우 공급망을 찾아 그 생태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마약범죄를 발본색원 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국내 마약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검찰은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인 경우에 2차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권의 분장은 불편하다. 국내 공급자에 대한 수사 중 상선이 국내 수입을 위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돼 있다면 누가 수사를 책임지고 해야 할까? 명확하지 않다.

수사는 살아 있는 생명체다. 증거를 따라 수사를 하다 보면 범죄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경찰은 초기 수사를 통해 마약 밀수 국제범죄 조직 구성원을 찾았다면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로 수사를 이관할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검찰 역시 국제범죄 조직 구성원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다. 최근 화천대유 사건과 같이 양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할 것이다. 우려되는 지점은 하나의 진실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정된 수사력 낭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된 마약범죄는 검경, 국가정보원 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다크웹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정보 수집, 수사, 범죄수익 환수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합동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2016년 4월 검사 28명, 검찰수사관 183명, 경찰 219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합동수사반 구성이 어렵다면 경찰서 단위에서도 국제조직 범죄 수사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정원을 100명에서 11명을 늘리고 일선 마약수사팀의 정원 85명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서울 21개 경찰청 가운데 마약수사팀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는 5개서(강남, 강서, 관악, 송파, 용산)뿐이다.

검찰 역시 2018년 7월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개편하고, 마약·조직범죄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법공조와 국내 정보기관과의 협업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국제조직·마약부’ 별도 신설을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조직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문 앞에서 기승을 부릴 것이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다.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하다.
2021-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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