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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유의 제한은 어디까지 정당화되는가/홍종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시론] 자유의 제한은 어디까지 정당화되는가/홍종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입력 2021-08-09 20:42
업데이트 2021-08-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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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홍종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고 있고,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하다.

사람들 간의 접촉 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2만여명이 모여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된 이후로 논란은 커졌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강원 원주시가 별도로 집회에 대해서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를 금지한 일에 대해 정당하다는 의견과 과잉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립한다. 세월호 참사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임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가권력이 강해지면 시민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민의 자유를 희생시킨 사례는 국가사회주의와 독재 정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다. 우리는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안전을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다.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해야 하는 일이 전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일상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폭넓게 개입하면 역사적 희생을 통해 발전해 온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퇴보할 우려가 있다. 안전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평화가 사라진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명제가 타당해지려면 안전은 자기 목적적인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과연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스페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 3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국에 봉쇄령을 내린 조치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기간, 장소 또는 횟수 제한 없이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성만으로 집회를 금지한다면 민주적 의사 형성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쉽게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겨 내고 있다.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은 인내와 협동의 정신에 기초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적극적으로 방역 조치에 협력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상(뉴노멀·New normal) 상태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안전과 보건 그리고 집회의 자유 어느 한쪽만을 우위에 두기보다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온 측정, 소독제 및 마스크 사용, 집회 장소 내 1.5~2m 거리두기, 집회 참가자 명부 작성 후 2개월 이내 보관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1-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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