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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값 안정화 위해 세제 정상화가 시급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시론] 집값 안정화 위해 세제 정상화가 시급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1-07-19 20:46
업데이트 2021-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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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겼다. 인간 생활의 터전이 불안하다. 국민기본권이 침해되는 소리다.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조세를 앞세웠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규제와 세금이 비정상적이었고,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세금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았다. 먼저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4월 세법이 아닌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근거 조항을 뒀다. 이제 정부는 공시가격을 통해 의도적으로 제한 없이 세금과 공과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의 조세 부담에 영향을 주는 세율은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서 벗어났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서 물가 수준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정해 왔었다.

둘째로 주택 세금의 세율을 징벌적이며 재산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취득세의 최고세율을 12%(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때 13.4%)로 올렸고, 양도소득세율도 75%(지방소득세 포함 때 82.5%),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은 6%(농어촌특별세 포함 때 7.2%)로 크게 인상했다. 다만 재산세 최고세율은 0.4%(도시지역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때 약 0.74%)로 유지시키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한시적으로 일부 감면 조치를 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크게 늘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전체 세금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영국 4.2%, 미국 3.7%, 일본 2.2%, 독일 0.9%였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GDP 대비 0.9%로 OECD 회원국 중 14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제외)는 1.8%로 1위이며,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는 0.8%로 3위였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명목으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다 함께 인상하는 방식으로 주택 세금을 크게 올렸다. 이것이 반영된다면 우리나라의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세정책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았지만, 역으로 주택 가격은 더욱 폭등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실거주 조건 등 여러 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택 세금의 정책 수단은 세금만 올렸지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주택 보유세와 주택 거래세를 동시에 올림으로써 주택 양도를 하고 싶어도 오히려 축소시키는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의 폭등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즉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올리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율도 82.5%까지 비정상적으로 인상시켜 매물의 고갈을 유발해 주택 가격의 급등을 불렀던 것이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내렸어야 했으나 역행했다.

세금은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이 3만 3563달러였으나 지난해는 3만 1880달러로 내려가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이 줄어들었음에도 역으로 각종 주택 세금을 크게 올렸다.

1주택자에게도 미실현 보유소득인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를 올려 조세 저항이 크게 우려된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1주택자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분을 매년 그대로 반영해 획일적으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과세 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 것을 늘 유의해야 한다.

헌법에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이 아닌 주택개발 정책을 비롯해 수요·공급 원칙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주택자 대상의 집값 ‘상위 2%’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논의는 주택 가격 안정화와 관련이 없다.

세금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하려면 주택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하향 등을 통해 왜곡된 주택 세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2021-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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