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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혼으로 빚은 문학, 표절은 범죄다/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

[시론] 영혼으로 빚은 문학, 표절은 범죄다/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

입력 2021-02-22 20:36
업데이트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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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
최근 충격적인 표절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부질없는 청년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껴 무려 다섯 군데 문학상을 받아 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본인의 양심과 심사위원 눈을 속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역대급 범죄 행각이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법 자체를 몰각했다.

표절 당사자는 정식으로 등단한 기성 문인이 아니다. 문학단체의 회원도 아니다. 그는 본격적인 문학작품 창작과는 관계없이 문학상 상금을 노리고 그런 해악을 저질렀다. 문학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범죄를 자행할 수가 없다. 문학은 본래 고뇌와 성찰의 산물이다.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고통 없이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흔히 문예 창작 과정을 일컬어 형극의 길이라고도 한다.

기절초풍할 이번 표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내외 많은 문인들이 혀를 내두르며 땅이 꺼져라 장탄식을 자아냈다. 필자 역시 얼마 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실의와 허탈에 사로잡혔다. 분노를 금할 길 없었다. 이 사건은 신성한 문학을 욕되게 했고, 많은 문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기야 표절 시비는 오래전부터 종종 불거졌다. 학술논문·음악·미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른바 ‘베껴먹기’가 들통나곤 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로 줄줄이 낙마했다. 특히 문학 부문에서 표절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크다. 문학이야말로 다른 분야와는 달리 창작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표절 사건도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기성 문단의 경우 표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정통 문인들은 문자 그대로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주옥같은 작품을 창작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문인들의 사전에는 표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자부심이다. 반면 극소수 사이비 문학청년과 좀벌레나 독버섯 같은 철부지들이 문학상 현상 공모와 작은 공명심에 눈이 멀어 문단과 세상을 어지럽힐 뿐이다. 이는 마치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온 강물을 다 흐려 놓는 경우와 같다.

그들의 표절 방법은 다양하다. 남의 작품을 통째로 베끼는가 하면 뭉텅뭉텅 떼어다가 짜깁기도 하고, 시의 경우 기존의 작품을 도용해 슬쩍슬쩍 낱말을 갈아 끼우는 수법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를 대중가요 가사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최소한의 문학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는 오직 문학상의 현상 고료, 즉 얼마간의 돈만이 ‘먹잇감’으로 보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처럼 혼탁해졌을까. 양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회. 인문학의 중심인 문학을 도외시하고 ‘돈이면 그만’이라는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 양심까지 송두리째 팔아먹는 이런 풍조가 나타났다. 우리는 지금 이렇듯 가치관이 전도된, 문학의 본질조차 훼손되는 우스꽝스런 시대에 살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그렇다면 표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자는 하기 쉬운 말로 심사위원의 책임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신이 아닌 이상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표절을 족집게처럼 집어 낼 수는 없다. 표절은 남몰래 일어나는 행위여서 근원적으로 예방하기도 어렵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있어도 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일각에서는 문학상 공모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또한 옳은 처방이 아니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문학상 공모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저작권법을 개정하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든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표절이 적발돼도 유야무야 넘어가곤 했다. 도둑을 잡아 놓고서도 단죄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어렵다. 악행에는 엄벌이 묘약이다. 표절이 발각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경종을 울리는 게 상책이다.

법적으로 죄과를 따져 물을 때에는 반드시 죄질을 살펴보게 마련이다. 또 단순 절도죄 중에는 생계형이라는 것도 있다. 하지만 표절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남의 영혼이 빚어낸 소중한 문학작품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표절. 그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인식한다면 마땅히 강력한 사법적 응징으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2021-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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