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연금 기금소진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시론] 국민연금 기금소진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입력 2015-04-17 00:04
업데이트 2015-04-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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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공단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떼일 것이 뻔한데도 가입을 해야 합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을 우려하며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소진되는 것을 우려해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혹여 그런 선택을 한다면 재고해 보라고 당장 권하고 싶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국민연금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기우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영 방식을 혼동해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은 무엇보다도 내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주는 수급부담 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설계한 것은 제도 초기부터 당장 높은 연금 수준에 걸맞은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부담 능력이 낮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런 식의 고려는 개인연금 등 민영보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수지가 불균형하게 설계된 상품은 출시될 수조차 없다. 조만간 기금이 없어지고 파산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음부터 수지 균형에도 맞지 않는 제도로 출발해 지금까지 파산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일까. 먼저 엄격한 사적 계약에 의존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신축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계약관계’에 기초한 사회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법 개정을 통해 계약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약 관계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약관계를 조정한 바 있다. 1998년에는 급여율을 70%에서 60%로 인하했고, 2007년 제2차 제도 개혁을 통해서는 급여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대신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그동안 수많은 연금개혁을 추진해 온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계속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기금이 소진될 이유가 없다. 비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재설계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2060년)도 사회적 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틀을 제도화하고 있어 더욱 그럴 가능성은 없다.

국민연금은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고 파산하는 게 아니다. 사적 연금처럼 기금 소진이 곧 파산 또는 연금 지급 불능 사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리 ‘의무 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일정 규모의 미래 세대 후속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보험료가 들어와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 즉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금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금제도 초기에 기금을 어느 정도 보유했던 나라도 제도가 성숙하면서 기금이 거의 소진되고 현재는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한다. 이런 재정 운영 방식을 부과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부과방식 재정 운영은 우리나라에는 걸맞지 않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금 기금은 가급적 미래 지출 재원의 하나로서 일정 수준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적정 규모의 기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의 인상 및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금 소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이니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기금 소진이 곧 지급 불능 사태라는 지나친 침소봉대식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2015-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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