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무조건 고치는 것이 정부혁신은 아니다/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前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시론] 무조건 고치는 것이 정부혁신은 아니다/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前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입력 2015-01-27 00:32
업데이트 2015-01-27 0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前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前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정부 혁신 관련 3개 부처는 지난주 공동으로 정부 혁신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행자부는 정부 기능과 구조의 혁신, 정부3.0 가치가 실현되는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과 규제 혁파, 부처 간 칸막이가 없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게 근무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의 전환을 내걸었다. 인사혁신처는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의 구현, 생산적 공무원 문화의 조성과 공직 가치의 재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도자료만 본다면 정부 혁신의 방향 설정에서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은 도외시한 채 늘 하던 그저 그런 내용을 재탕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된다. 혁신이란 지금까지 해 오던 일처리 방식이나 구조, 기능을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정부 혁신안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행자부와 인사혁신처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주무 부처의 입장과 해법이 누락돼 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항상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공무원의 부정부패 일소 등이었고 최근에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채용 방식과 퇴직관리의 혁신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입장과 정책 방향이 이번 보고에는 상당 부분 빠져 있다.

예를 들어 행자부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집중 개발 정책을 폄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형해화하는 등 많은 정책 간 충돌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의 주무 부처로서 근본적인 진단과 해법에 무관심한 듯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문제 등 지방자치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해결방안 모색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아직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정착되지 않고 과거 지번제도와 혼재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현실 등 실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의 개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인사혁신처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혁신 과제로 내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정확한 문제 진단이 빠져 있거나 진단과 처방의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행자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책임 읍·면·동이나 대동(大洞), 행정면 같은 제도는 주민밀착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 주민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시청, 구청, 읍·면·동 사무소 간 소관 업무 차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읍·면·동과 소관 업무의 차이를 유발하는 제도 개편은 주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할 것이 자명하다.

지방재정 구조개혁에서는 가장 핵심인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도외시한 채 여전히 보통 교부세의 인센티브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를 행자부에 어떻게 하면 종속시킬 것인지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 혁신은 소관 부처의 업무처리 방식을 이리저리 시험적으로 바꿔 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정부 혁신은 항상 국민적 관심사를 먼저 중요한 혁신의제로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해 그 의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2015-01-27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