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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안전속도 5030 정책, 규제에서 문화로/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In&Out] 안전속도 5030 정책, 규제에서 문화로/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입력 2021-05-30 20:44
업데이트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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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최근 진행된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음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이 밖에도 도입기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5030 정책의 실효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5030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다. 도심 운행 제한 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운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왜 그럴까?

자동차는 단단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고 자신의 확장으로 생각하여 개인과 이동의 자유를 동일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5030 정책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느끼게 한다. ‘지속가능한 교통계획’의 저자인 교통계획가 제프리 툼린은 “과속은 짜릿함을 느끼게 만들어 과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즉, 이 정책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속으로 인한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규제인 것이다.

보행자 입장은 어떤가? 인체의 각 부위는 힘껏 달리다가 넘어질 때 충격을 견딜 정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우사인 볼트의 세계신기록은 9.58초이며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시속 37.6㎞의 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다. 일반 성인은 시속 29㎞ 정도의 속도로 달린다. 해당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져도 대부분 안전하다는 뜻이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연구 결과 보행자의 횡단 판단 능력은 제한속도 하향 시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과의 거리를 판단하는 오차 범위가 약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은 보행자 측면에서 더욱 절실한 정책인 것이다.

도로는 언제부터 차만을 위한 공간이었을까? 도로는 다양한 수단이 어우러져 이동하는 공간이다. 이동을 담보해야 하는 간선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도시의 도로는 모든 수단이 동등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물리적으로 취약한 보행 등의 이동은 여타 이동에 비해 안전성 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필자 역시 1년에 3만 5000㎞를 운전하는 운전자인 동시에 일주일에 평균 2만보를 걷는 보행자이다. 9년 전과 2주 전 두 차례나 고라니와 각각 시속 60㎞와 40㎞ 주행 상태에서 부딪친 경험이 있다. 보행자를 치지 않았다는 데 감사함을 느낀 동시에 속도 차이에 따른 물리적인 충격의 차이가 머릿속에 고스란히 각인됐다. 이 경험은 운전자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규제가 아니라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사람의 생명은 과속이 주는 짜릿함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5030 정책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단순한 규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 더 나아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2021-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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