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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충성 원칙’과 자치분권 2.0의 성과/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기고] ‘보충성 원칙’과 자치분권 2.0의 성과/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입력 2021-08-31 20:30
업데이트 2021-09-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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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정부가 잘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충성의 원칙’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시도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주민과 가까운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민 주권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역의 문제는 현장과 가까울수록 더 잘 알기 마련이다. 이제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주민과 가까운 곳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하려면 지방자치와 분권원칙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그 취지가 자치분권 2.0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보충성 원칙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했다. 지자체가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400여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으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준비 중이다.

2019년부터는 제ㆍ개정 법령이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구가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에 걸맞은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시군구 특례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를 통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단체 중심의 제도자치’인 ‘자치분권 1.0’에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인 ‘자치분권 2.0’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했고 5조원이 넘는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도록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책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분권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는 재도약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09-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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